[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2014년부터 종전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금액의 한도 및 범위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일정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 투자소득공제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20%가 해당되므로 소득공제로 인하여 차감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받는 투자소득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최저한세 해당 항목 구분 공제한도 종합한도 적용 공제요건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X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기부금 공제(2013이전 이월) 법정 : 전액 지정 : 10~30% X 주택 자금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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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