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가능(무신고자 경정청구 불가능)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 2. 경정청구의 처리 - 과세표준세액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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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