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2018신설,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외 청년 ·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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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