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득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 -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관광진흥법' 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공제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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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