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과세 특례
공동사업 과세 특례 1. 공동사업자 (1)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 :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2) 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투자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분배받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자 2. 소득세법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1-(2)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기장의무의 판정, 성실신고대상자의 판정, 각종 가산세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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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