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과세 ·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면세사업분)을 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전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과세 · 면세 공통사용 재화 공급시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과세..
카테고리 없음
2018. 8. 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