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 매입세액공제 불가. 단, 일정 비율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과금등의 배분시에는 가능)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음 2.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10%) = 납부세액 3.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13년 이후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 5% * 소매 · 음식 · 재생자료수집판매 : 10% * 제조 · 숙박 · 운수 · 통신 · 농업 · 임업 · 어업 : 20% * 건설 · 부동산임대 · 기타서비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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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