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제도
[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제도 ] 1.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 휴직 등의 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혜택이 유지된다는 점과 같은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해주는 제도 2. 납입고지 유예 신청대상 (1) 휴직자 : 육아휴직, 산재휴직, 질병휴직,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무급 노조전임자휴직 등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 3. 납입고지 유예기간 보험료 산정 · 납부 1) 보험료 산정 : 유예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휴직 등 기간 동안의 보험료로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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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6.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