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법인세]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1.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 영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 (1) 영농조합법인 - 농업원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민법상 조합법인 (2)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민법상 조합법인 (3)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 내 출자 가능한 상법상 영리법인 2. 세법상 혜택 (1) 영농조합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 면제 · 감면대상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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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