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사업양도 -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관한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포괄적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사업양수자는 양수 후 간이과세등록 불가 A.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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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