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대리납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대리납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2.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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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