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물변제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물변제시 매입세액공제 1. 대물변제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2. 대물변제시 매입세액공제 -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건물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단,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각, 면세사업,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시에는 불공제 - 건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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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