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절세]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 3. 대손세액공제 범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 -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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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