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2)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3)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4) 화물차, VAN형 차량 ※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 2. 차종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 현대자동차 · 공제 : 스타렉스(9인승), 산타모(9인승), 트라제 XG(9인승), 아토스(4인승 경차), 그레이스 미니버스(9,12인승), 스타렉스 왜건(11,12인승), 갤로퍼-밴, 그레이스 밴, 스타렉스 밴, 포터 등 · 불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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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