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포기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면세 포기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1. 면세의 포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포기 가능 -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포기 가능 2. 면세포기 신고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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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