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가산세2
[절세Tip] 가산세2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절세하는 것이야말로 절세의 가장 큰 Tip ! . 10.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 · 과소신고시 무신고 ·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 과세면세 겸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적용 -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만 해당 11. 무기장(기장불성실) 가산세 - 소규모사업자(전기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의무자의 무기장신고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 또는 간편장부 신고시 무기장 및 기장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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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