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대상 종목 - 육상, 사이클, 유도, 탁구, 스키, 럭비, 승마, 펜싱, 아이스하키, 태권도, 카누, 조정,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근대5종, 핸드볼, 역도, 빙상, 체조, 복싱, 하키, 배드민턴, 수영, 세팍타크로, 봅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정구, 루지, 크리켓, 카바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2. 선수단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 이상이어야 함 (3) 종목별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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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