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가능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 -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 1) 일반과세자(개인) · 계속사업자 [1기] 1.1~6.30 → 7.25 까지 신고 · 납부 [2기] 7.1~12.31 → 다음 해 1.25 까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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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