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1. 면세 -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 -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부분 면세) 2. 면세 적용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 · 축 · 수 ·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 · 축 · 수 ·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 ·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수의사 용역 포함)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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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