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 ] 1.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 - 2007.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매입합계 금액만 기재하도록 함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사업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로그인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등록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사업자의 카드 *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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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