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 1.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로 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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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