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 택시운송 · 통행료 · 노점등의 사업자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 -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도로 및 관련시설 용역을 운영하는 자(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 등) 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소매업 · 목욕 · 이발 · 미용업 -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그 외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 - 수출하는 재화. 단,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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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