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1. 대상자 - 3호 이상(2018년 임대분부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득세법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 포함,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및 그외지역 10배 이내인 주택 및 오피스텔)으로서 기준시가 6억 이내의 국맨주택 임대사업자 2. 감면율 -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 기준 - 2019년 까지 감면 구분 의무 임대 기간 2015년 이전 2016년 이후 건설임대주택 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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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