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란?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1. 공제세액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중고품에 대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투자한 경우는 제외 ※ 2014년 투자분부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 공제 ※ 2016년 투..
카테고리 없음
2018. 5. 9.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