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0만원, 퇴직연금 연간 불입액을 합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2%, 그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2017년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공제한도로하여 공제 -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만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중복공제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서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 공제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없음 연금 저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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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