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 · 납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 · 납부 1.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 (1) 신고 · 납부 대상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로서 사업소 연면적(공용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2) 신고 · 납부 기한 - 7월 1일~7월 31일 (3) 과세표준 및 세율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x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2. 신고 · 납부 방법 - 서면신고 : 시청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로 납부 또는 신고서 작성 후 우편, 팩스로 신고 후 납부 - 온라인신고 : 인터넷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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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