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1. 영세율 제도 - 매출세액 산출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완전면세 제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 촉진, 조세 지원 등의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상호면세주의 2. 재화의 수출 -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3. 재화의 수출 범위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직수출)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2)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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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