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세 반기별납부
[원천세] 원천세 반기별납부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 매월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세를 반기별(1년에 2회)로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 납부 ※ 월별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반기별납부 대상자 -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 - 국세..
카테고리 없음
2018. 7. 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