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2(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2(교육비,기부금) 3. 교육비 세액공제 - 다음의 교육비 지급액의 15% 공제 (1) 본인(대학원, 직업능력개발 포함) : 지급액 전액 (2)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 초 · 중 · 고 · 보육시설 : 1인당 300만원 한도 (3) 장애인 재활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직계존속 가능) -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연령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있음 - 교육비의 범위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비용(도서구입비 포함) (4) 중 ·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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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