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정상여
[법인세] 인정상여 1. 인정상여 - 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의 이익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이를 근로소득 중 상여로 처분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 2. 인정상여 발생 (1) 자진신고 - 법인세 정기 · 수정신고분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장이 아닌 추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상여 처분한 경우 (2)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경우 3. 지급시기 의제 (1) 자진신고 -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2) 세무조사 -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4. 소득세 신고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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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