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일용근로자
[4대보험] 일용근로자 1. 세법상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않은 사람 - 분기별 지급액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2. 4대보험상 일용근로자 - 1개월(건설업은 1개월간 20일)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대상 - 2016.7.11부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 일수가 8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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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