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Tip]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Tip]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무려 16년 만에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 고용인력 감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는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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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