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자동차세연납 세금감면
자동차세연납 세금감면 1.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 경호 · 경비 · 교통순찰 및 소방에 이용하거나, 환자수송 · 청소 ·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에 이용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 -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징수 2. 자동차세 납부 - 차량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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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