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 ]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 중에 천재 · 지변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 자산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액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1. 재해손실비율 계산 -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자의 전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 *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계산 2. 재해 자산의 범위 - 예금 ·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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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