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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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