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Tip] 전자신고 세액공제
[절세Tip]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구분 범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일반사업자 : 부가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1만원 법인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확정신고의무자의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 2만원 * 부가세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만 세액공제 대상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 2010년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 신고 구분 공제 시기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 1기 확정 전자신고분 : 2기 확정 신고시 공제 · 2기 확정 전자신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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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