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연도의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2. 신고 · 납부 기한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 -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1.1~6.30) - 8월 결산 법인의 경우 4월 30일(9.1~2.28)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납부 대상 - 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당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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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