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 규모 :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독립성 :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 졸업 : 졸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기준의 범위이내에 있을 것 (1) 업종 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영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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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