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3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1. 해당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해당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별도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 서비스 ·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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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