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일수 x 0.03%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2. 특별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3.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중소기업은 5천만원, 일반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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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