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1.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 ·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 제외 · 1,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내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등의 운구용승용차 ※ 업무용승용차 범위 참고 http://zerotax.tistory.com/73 2.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요건(법인) (1)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 차량관련 비용이 1대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신규 · 폐업 사업자의 경우 월할계산) - 업무사용비율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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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