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1. 대상기업 1) 2018.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창업후 3년 이내에 2018.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 하지 않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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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