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 - 4대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주휴, 연차휴급휴가, 퇴직급여 적용불가 (초단시간근로자) 2. 4대보험 적용여부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예외 있음)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적용제외 고용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예외 있음) 산재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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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