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인적 공제
[소득공제] 인적 공제 1. 기본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 배우자 ·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로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 있음 *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부동산임대),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주택임대소득(1가구 1주택자 및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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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