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 폐업 신고
휴업 · 폐업 신고 1. 휴업 ·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 폐업을 하거나 사업 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휴업(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휴업 : -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영업시설의 유지 · 관리 등의 행위를 행하며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며,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함 · 폐업 -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함 -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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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