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 재화의 환입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또는 공급가액의 증감 -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감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의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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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