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1. 현금매출명세서란? -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출에 대하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세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 · 의원으로 한정)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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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