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 세무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름 2. 인정이자 계산 대상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개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함 * 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상여처분 3. 인정이자 제외 대상 - 미지급소득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상여금)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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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