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의 포기
[부가세]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자 ◎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참고 http://zerotax.tistory.com/54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신청기한 -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 신청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 인터넷신청 - 서면신고 :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유의사항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부터 3년간 간이과세재적용 불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았던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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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