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소득세]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란?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의 운반, 보관, 회수, 반품, 폐기에 소요된 운반비 · 보관비 · 수송비 · 포장비 등의 물류비용을 '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 ' 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자인 타인에게 지출한 제조업(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2018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단,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하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세액공제도 없는 것으로 함 1. 물류비용 - 물자(상품, 제품, 원재료비 등)의 수송비 ·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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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4:10